선물환 담합 도이치ㆍBNP파리바은행에 1.7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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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낙찰횟수 배분과 선물환 가격을 합의한 도이치은행과 비앤피(BNP)파리바은행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16일 기업들이 선물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을 대상으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이 선물환 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은 국내 2개 기업이 각각 실시한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선물환 가격을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외국계은행들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45건의 선물환 구매 입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1년 4월초 2개 외국계 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A사가 매월 실시하는 선물환 구매 입찰을 서로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하고, 스왑포인트의 일부인 세일즈마진을 달러당 최소 2원 이상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4월7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진행된 총 44회의 선물환 구매 입찰(총 거래금액: 2억2400만 달러)에서, 메신저 또는 유선 등으로 연락해 매 입찰별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실행결과, 2개 외국계 은행은 각각 22회씩 동일한 횟수로 낙찰받게 됐고, 담합 이전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수취함에 따라 A사의 입장에서 선물환을 구매하는 비용이 증가했다.

B사의 유로화 선물환 구매 입찰 관련에서도 2개 외국계 은행은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했다.

2개 외국계 은행은 2011년 11월 17일 B사가 진행한 선물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비엔피파리바은행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했다. 이어 도이치은행이 낙찰예정자인 비엔피파리바은행보다 더 높은 세일즈마진을 붙여 선물환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외국계 은행에 대해 향후 선물환 판매와 관련한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선물환 가격 정보 등 교환 금지를 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도이치은행 7100만 원, 비엔피파리바은행 1억500만 원 등 총1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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