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와글와글] ‘스승의 날’ 선물, 학원은 되고 학교는 안 된다?…“김영란법의 모순!”

입력 2017-05-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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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ㆍ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학교 교사들은 법이 적용되는 반면, 학원 강사들은 법 적용이 되지 않아 아이러니한 모습이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스승의 날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심지어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역시 선물로 간주해 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학원 강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학원 강사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왜 학원은 선물이 되고 학교는 안 되느냐며 차라리 똑같이 법 규제 대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네티즌은 “학교 선생님에게는 종이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것마저 불법인데 학원은 선물도 문제가 없다니. 김영란법의 모순이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차라리 서로 불편해지는 스승의 날을 없애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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