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로 얼룩진 영화계"… 여연 등 88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입력 2017-05-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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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 등 88개 단체…남배우 A씨 성폭력 사건 관련 공동성명 발표

여성단체가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영화계 내 성폭력’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페미니스트 영화·영상인 모임 '찍는페미' 등 88개 단체는 11일 남배우 A씨 성폭력 사건 항소심에 앞서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합의되지 않은 ‘연기’는 연기가 아니라 폭력”이라면서 “안전한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여성 노동자들이 성폭력에 노출되는 노동 현장에 대해 용인하는 법원의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남배우 A씨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 한 영화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촬영전 진행한 리허설과 달리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수차례 가격하고, 속옷을 찢고, 상체는 물론 하체까지 추행을 한 사건이다.

이후 피해자는 촬영 종료 후 곧바로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고, 검찰은 강제추행치상과 무고로 A를 기소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저예산영화의 시공간상 한계가 있으며 제작진의 준비가 소홀했고, A씨는 촬영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배역에 몰입해 ‘연기’를 했으며, 이는 ‘업무상 행위’로서 성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단체들은 “배우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하여 연기가 완성되고, 촬영이 진행된다. '사전 합의 과정'은 영화 안에서 지켜져야 할 가장 큰 윤리 문제”라며 “사전 합의 과정의 부재는 영화 현장에서 노동자의 의사를 배제하는 ‘차별적인 행위’다. 또한, 저예산 영화의 제작 현장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영화계에 만연한 여성폭력을 언급하며 “안전하지 못한 영화계의 노동환경에서 우리는 수많은 여성 동료들을 잃고 지키지 못했다. 성폭력을 당해 영화계를 떠나는 동료들을 붙잡지도 못했다. 영화 현장에서도 여성은 아직도 꽃으로 치환되며, 배우, 스텝, 감독이 아니라 ‘여성’으로 소비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차별로 얼룩진 영화계에서 지금의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성 영화인들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성폭력, 성차별 없는 영화계가 돼야함을 강조했다.

남배우 A사건 2심 재판은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며 88개 단체들은 이날 재판을 방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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