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홍준표 도지사 당선 무효訴' 각하 판결… "소송권 남용"

입력 2017-05-11 11:59 수정 2017-05-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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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63) 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경상남도지사에 당선된 선거가 무효인지 다투는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본안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냈다. 무문별한 소송제기는 민중소송(民衆訴訟)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1일 유권자 이모 씨 등 2명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도지사 선고무효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로 1,2,3심 없이 대법원에서 한 차례 심리받는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 사용이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미 있었다"며 "그 밖의 개표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주장도 이유 없음이 명백한데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04년 5월 한나라당이 제기한 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소송이 민중소송인 점도 지적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했을 때 시정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허용되는 소송이므로 이미 해명이 이뤄졌는데 반복해서 제기되는 소송은 무익하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씨 등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지사선거 개표가 불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홍 전 후보의 당선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신뢰할 수 없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로 인해 선거결과가 선관위 의도대로 나왔고 △개표참관인 수를 일정 규모로 제한해 개표참관인들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참관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19대, 20대 총선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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