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막]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폐지ㆍ단통법 개정 공약… 이통사 대응책 고심

입력 2017-05-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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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주장해온 기본료 폐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신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실적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정책의 최대 이슈는 기본료 폐지다. 기본료 폐지는 그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내놓은 단골 공약 중 하나다. 문 당선인도 대선 직전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통신기본료 폐지를 가장 앞세워 주장했다.

월 1만1000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업계에선 기본료 폐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신요금은 가입비, 기본료, 정액요금 등 고정수익과 이용자의 사용량에 따른 통화료(음성데이터), 기타(부가서비스 등)로 구성된다. 2G나 3G 요금제의 경우 ‘기본료+통화료’로 구성되는 표준요금제가 일부 남아 있지만, 국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하는 LTE 요금제(데이터 요금제)는 기본료 자체가 없다.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의 실제 대상은 전체 이통 가입자가 아닌 2G나 3G 고객에 한정된다는 것인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2Gㆍ3G 가입자는 소수이고 앞으로 4G(LTE), 5G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기본료 폐지는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며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표심을 얻기 위한 통신비 인하 공약인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만약 이를 무시하고 LTE 가입자를 포함해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를 적용할 경우 적자전환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선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시 이통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 7조9000억 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 원의 두 배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실제로 기본료를 폐지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정부가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 요금제는 1위 사업자를 제외하고, 사후 신고제로 전환돼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오는 9월 일몰되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도 관건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최대 33만 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올해 9월 30일 자동 일몰된다.

이 제도는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소비자가 더 싸게 휴대전화를 살 기회를 빼앗고, 시장을 음지화했다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통사들의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이미 5개월 뒤면 일몰되는 제도인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위약금 상한제를 도입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원금이 올라가면 위약금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에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 개정안 중 분리공시 도입에 대한 내용도 뜨거운 감자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제조업체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별개로 공시하는 제도인데 단통법 제정 당시 제조사의 반발로 단통법에서 제외됐다. 때문에 현재는 제조사의 장려금을 이통사의 지원금에 포함해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장려금이 출고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알 수 있는 만큼 출고가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제조사 측은 장려금은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전히 분리 공시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을 설득해 공약으로 내세운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도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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