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국 수출 기업이 간편하게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 당국과 3개월에 걸친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200여 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은 APTA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만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수출 기업은 원산지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빠르고 간편하게 AP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중국에 도착하는 즉시 전자 자료만으로 수입 신고가 가능해져 창고보관료 등 물류비가 연간 약 6245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도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며 "시스템 적용 국가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인도 등 해외 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