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은 3년간(2014~16 회계연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총 96억 원을 배당했다. 이는 3년 총 배당금(121억 원)의 7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배당금의 80%가 오너일가 등에게 돌아간 것이다.
푸른저축은행은 이 기간동안 총 3차례 배당을 했다. 지난해에는 1주당 500원씩 총 61억 원을 배당했다. 전년에는 회계연도 변경으로 두 차례(2015년 6월, 12월 결산)에 걸쳐 총 60억 원 배당이 이뤄졌다.
푸른저축은행은 최대주주인 주신홍 씨(17.19%)와 7명의 특수관계인이 총 63.4%를 지배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는 주 씨의 모친이자 푸른저축은행 대표인 구혜원 씨(14.69%), 주 씨의 두 여동생인 주은진 씨(3.23%), 주은혜 씨(3.2%) 등 가족들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특수관계인은 푸른F&D(14.71%), 부국사료(9.6%), 푸른문화재단(0.4%), 송명구(0.35%)씨 등이다.
지난해에만 최대주주인 주신홍 씨는 12억9625만 원, 구혜원 대표는 11억750만 원, 주은진 씨는 2억4338억 원, 주은혜 씨는 2억4108억 원을 배당받았다.
거액의 배당금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가계대출 증가 등에 따른 실적 개선 때문이다. 푸른저축은행은 지난해 순익이 260억 원으로 전년(192억 원)보다 35.4% 증가했다.
푸른저축은행은 기업대출이 전체의 90%이상을 차지하지만 최근 가계대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 489억 원으로 전년(260억 원)보다 88% 증가했다. 전체 대출금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19%에서 6.07%로 2배 가량 뛰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오너일가의 고배당 잔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은 전체 고배당기업(241개 사) 중 직전 3개년 평균 배당수익률(6.64%)이 두 번째로 높았다. 고배당기업 기준은 3년 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이면서 총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시장평균의 120%에 해당하는 배당수익률은 0.95%다. 푸른저축은행의 6.64% 수익률이 과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본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순익을 오너일가 배당으로 써버리는 것에 대해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의 과도함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애매한 것은 사실”이라며 “푸른저축은행은 BIS비율이 양호하고 기업대출 위주로 하고 있는 만큼 배당으로 인해 자본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3.17%(지난해 말)로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인 7%를 크게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