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인터넷 포털 및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선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글을 올린 11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 첫 날인 전날 인터넷 까페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 등의 허위사실을 최초로 게시했다면서, 이들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및 형법(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엄중해야 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지난 3일에 전국 3507개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기간인 4일과 5일엔 사전투표 시작 전에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확인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