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용지 두 종류’ 허위사실 유포한 11명 고발”

입력 2017-05-05 16: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인터넷 포털 및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선후보자간 여백이 없는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됐다는 글을 올린 11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투표 첫 날인 전날 인터넷 까페 게시판 등에 “투표용지의 여백이 없었다”,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것은 다 무효다” 등의 허위사실을 최초로 게시했다면서, 이들에게 공직선거법(허위사실 유포) 및 형법(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중에 인터넷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엄중해야 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선거의 자유의사를 방해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사전투표 시작 전날인 지난 3일에 전국 3507개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사전투표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용지 출력을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기간인 4일과 5일엔 사전투표 시작 전에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 아래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285,000
    • -2.39%
    • 이더리움
    • 4,420,000
    • -2.3%
    • 비트코인 캐시
    • 597,500
    • -5.01%
    • 리플
    • 1,111
    • +13.37%
    • 솔라나
    • 305,000
    • +0.69%
    • 에이다
    • 797
    • -2.8%
    • 이오스
    • 775
    • -0.13%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9
    • +7.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800
    • -1.25%
    • 체인링크
    • 18,750
    • -2.29%
    • 샌드박스
    • 395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