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과정서 '점유율 50%' 항목 삭제... M&A 심사 완화

입력 2007-12-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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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HI 지수 도입 등 '기업결합심사기준(고시)'개정안 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에 대한 심사에서 '1개사 점유율 50% 이상, 3개사 70%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하는 등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상위업체의 점유율 합계(CRk)대신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결합심사기준' 개정안을 의결, 관련절차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결합(동일업종간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해당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결합후 상위 3개사의 합계가 70% 이상이면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다.을 삭제했다.

또한 M&A의 간이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 M&A심사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감소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일부 심사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M&A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키 위해 ▲시장집중상황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수준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M&A의 안전지대를 설정하기 위한 시장집중도 측정지수로 '상위 업체의 점유율 합계(CRk)' 대신 HHI지수를 도입하고 '안전지대(Safe Harbor)' 기준도 바꿨다.

HHI지수는 각 시장참여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상위 업체 뿐 아니라 관련 업종내 모든 사업자의 점유율을 고려해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후 HHI가 1200 미만 ▲결합후 HHI가 1200 이상 2500 미만이고 증가분이 250 미만 ▲결합후 HHI가 2500 이상이고 그 증가분이 150 미만인 경우 등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지대란 결합후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간이심사 절차를 적용, 원칙적으로 신고후 15일내에 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단순 투자활동이라는 사실이 명백한 사모투자펀드(PEF) 설립 참여나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M&A, 한시적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등을 간이 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안전지대가 40%에서 48%로 늘어나 전체 간이심사 대상은 76%에서 84%로 증가하는 등 간이심사를 적용하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결합 후 가격이 인상돼도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와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당업체가 결합후 단독으로 가격 인상 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단독효과 규정과 공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신설ㆍ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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