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종' 성세환 BNK금융 회장, 정식 재판 넘겨져

입력 2017-05-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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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주식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성 회장을 비롯해 현 BNK캐피탈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BNK금융지주 부사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금융지주 임직원 2명과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등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 회장은 지난 2015년 BNK금융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거래처를 활용하라며 주식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NK금융지주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나섰다. BNK금융지주는 2014년 경남은행을 인수한 뒤 자산 규모는 커졌지만 자본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8개 지주회사 중 최하위권을 멤돌았다. 이 상황에서 2015년 9월 엘시티PFV에 부산은행 자기자본 대비 약 18%에 해당하는 85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승인해 유동성, 자본 적정성 상황은 심각해졌다.

게다가 계열사인 BNK캐피탈이 667억 원의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총 350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대형사고가 터졌다. 향후 자금유출은 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됐다.

이에 성 회장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유상증자로 유동성 확보, 자본 적정성 건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2014년 경남은행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2015년에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자 시장은 거세게 반응했다. 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된 다음날 주가가 1만2600원에서 9720원으로 22.9% 급락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유상증자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지자 성 회장은 직접 지시에 나섰다. 성 회장은 부산은행, BNK투자증권 지점 거래처 등을 동원해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했다. BNK투자증권에서는 부산은행의 임직원 등이 유치한 거래처 고객들의 계좌와 자금을 이용, 유상증자 발행가액 결정 기간 중 BNK금융지주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후 매수상황 등을 성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부산은행 영업본부장은 거래업체 대표를 수차례 찾아 “인사고과를 잘 받으려면 꼭 주식매수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이같은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총 71만8773주의 고가매수 주문, 72회에 걸쳐 111만8411주의 물량 소진 주문, 1회에 걸쳐 5만9725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하는 등 총 115회(189만6909주· 매수금액 172억9604만 원)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를 8000원에서 833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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