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테크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는 Peer-to-Peer(P2P)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2P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P2P 보험 도입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P2P 보험은 동일한 위험을 보장받는 가입자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무사고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보험 상품이다. P2P 보험은 소비자가 보험판매와 운영 단계에 참여함으로써 보험료 할인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독일의 프렌드슈어런스(Friendsurance)는 2013년과 2014년에 가입자의 80%가 무사고 보너스를 받았고, 평균적으로 보험료의 33%를 환급받았다.
국내에서는 P2P 보험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공동구매가 시도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L사는 작년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애완동물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다. S사는 올해 금융 컨설팅 전문 업체와 보험 공동구매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해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P2P보험을 도입하기 위해선 운영주체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P2P보험의 운영주체가 보험중개사 혹은 보험사다.
하지만 현 보험업법으론 보험중개사가 직접 P2P 보험을 판매하고 내부 적립금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계약자를 모집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업은 법적으로 보험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의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헙업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보험산업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험사가 P2P보험을 운영할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는 지정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원은 P2P보험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가입정보와 사고정보가 다른 보험 가입자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 장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