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BMW 미니쿠퍼 D 5도어의 연료소비율 기준위반사실이 발견됐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차량은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에서 측정한 연비보다 고속도로모드에서 9.4% 부족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시가지모드는 2.4%, 복합연비는 4.7% 부족했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해 -5%이내여야 한다.
국토부는 BMW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1억2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BMW코리아는 이번 연비 과다표시 사실과 관련해 소유자 등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대상은 2014년 7월4일부터 2016년 10월5일까지 제작된 3465대다.
국토부는 또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서 판매한 스카니아 트랙터 및 카고트럭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가 시속 30km에 도달해도 기능이 해제되지 않는 안전기준 위반을 적발하고 3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판매하는 머스탱은 문손잡이 부품 조립불량으로, 다임러트럭코리아 아테고 화물차는 조향장치 고정 불량, 혼다코리아 NBC110 이륜차는 변속기 부품 불량이 각각 발견돼 리콜한다. 이번 리콜은 총 6개 차종 9120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