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가슴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한 환자의 몸에 몰래 다른 보형물을 넣고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초 조사를 마친 뒤 협회 윤리위원회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의료진은 의료법 직업윤리 위반으로 의료인 자격이 최장 6개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가 가슴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한 환자의 몸에 몰래 다른 보형물을 넣고 홍보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환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기초 조사를 마친 뒤 협회 윤리위원회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의료진은 의료법 직업윤리 위반으로 의료인 자격이 최장 6개월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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