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한영수(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6644명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18대 대선 당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더 이상의 임기를 이어갈 수 없게 됐으므로 선거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지나치게 오래 쥐고 있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낸 유권자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전자개표기 관련 프로그램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해킹 가능성이 있으며, 개표 참관인 없이 개표기가 사용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대선 결과 정규분포를 봤을 때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선거 개표과정에서 기계장치를 활용하는 것 자체를 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개표작업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 사람이 장시간 계속할 경우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지만, 기계장치는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등은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가 불법이고, 이를 통해 개표가 이뤄진 선거는 부정선거라며 소송을 냈다. 또 국가정보원 등의 개입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