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가맹점사업자 관리업무 지자체에 위임 방안 마련”

입력 2017-04-27 15:00 수정 2017-04-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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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가맹점 평균매출액 등의 중요 정보를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없는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12곳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수많은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분쟁들을 공정위 하나의 조직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며 “지자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맹사업법상 집행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법 집행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12곳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실에서 12곳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어 정 위원장은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분들이 지적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가맹본부의 불투명한 수익 구조 중 장려금에 관한 것”이라며 “이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본부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성 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영업강요 행위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2013년도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돼 심야시간대, 질병 등이 있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강제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영업시간 단축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해 본인이 교통사고를 당해도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점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경조사의 경우에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가맹점사업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신(新) 소비트렌드에 힘입어 편의점 업계는 불황 속에서도 나홀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편의점 수가 3만 개를 돌파했고, 시장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하루 평균 15개의 편의점이 신설되고 5개의 편의점이 문을 닫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률도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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