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돼지흥분제 논란' 홍준표 후보 사퇴 요구

입력 2017-04-25 17: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女단체 "명백하고 심각한 범죄"… 성폭력 재생산 원인될 수 있어

▲앞서 21일 저녁, 홍 후보가 경남지역 거점 유세 당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돼지흥분제'논란에 휩싸인 홍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다 경호원들에게 저지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1일 저녁, 홍 후보가 경남지역 거점 유세 당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돼지흥분제'논란에 휩싸인 홍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다 경호원들에게 저지 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이른바 돼지흥분제 논란에 대해 여성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5일 과거 '돼지흥분제'를 이용한 친구의 성범죄 모의에 가담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홍 후보의 과거 행위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명백하고도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범죄 행위를 젊은 시절의 '치기'이자 '추억'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자서전에 기록한 그의 젠더감수성은 절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성폭력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은 성폭력을 재생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후보의 젠더감수성은 더욱 중요하다"며 "홍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으므로 대선 후보에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연합을 포함해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회진보연대 등 여성·노동·사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앞에서 홍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 단체들은 "강간미수 가담 사실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홍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며 "혈기왕성한 때에는 강간 모의를 해도 봐줄 수 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성폭력에 대한 저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 저녁 홍 후보의 경남지역 거점 유세 당시 경주역 앞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 도중, 시민단체 회원들이 '돼지흥분제'논란에 휩싸인 홍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다 경호원들에게 저지 당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26,000
    • -0.48%
    • 이더리움
    • 3,495,000
    • -2.07%
    • 비트코인 캐시
    • 457,600
    • +0.66%
    • 리플
    • 782
    • -0.64%
    • 솔라나
    • 195,100
    • +1.3%
    • 에이다
    • 500
    • +4.6%
    • 이오스
    • 696
    • -0.57%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250
    • +0.23%
    • 체인링크
    • 15,350
    • -0.84%
    • 샌드박스
    • 371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