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0.9% 특별금리 지급

입력 2007-12-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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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행장 정경득)은 연말 대표적인 소득공제 및 비과세 상품인‘장기주택마련저축’신규 가입 고객에게 올 연말까지 0.9%의 특별금리를 추가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말까지 이 상품을 가입하면 기본금리 연4.6%에 특별금리 0.9%포인트를 추가,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간 금융권 최고 수준인 연5.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경남은행 주거래 통장인 경남사랑통장 동시 가입과 월부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0.3%포인트의 금리까지 추가해 연5.8%의 우대금리를 받게 된다.

연말 소득공제와 함께 비과세 혜택으로도 각광 받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7년이상 30년 이내 연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규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납입 금액은 매 분기별 300만원 이내로 7년 이상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납입 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경남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높은 관심 속에 판매중인 장기주택마련펀드와 함께 재테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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