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 하나금융, MBK파트너스 등으로 구성된 딜라이브 매각협의회는 다음주 삼일PwC와 매각주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매각주관사인 삼일PwC는 딜라이브 실사에 들어간다. 5월 첫째 주는 연휴 기간인 것을 고려하면 실사는 5월 중순~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일PwC의 딜라이브 실사가 끝나면 협의회와 주관사는 논의를 통해 매각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에 매각 대상이 되는 딜라이브 지분 93%를 한 곳에 파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이 경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할 매각도 고려될 것으로 점쳐진다. 딜라이브의 본입찰 시기와 매각 완료시점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딜라이브 지분은 MBK파트너스가 세운 특수목적법인 KCI가 74%, 신한ㆍ하나 등 대주단이 1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딜라이브 매각의 마중물로는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통합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케이블, IPTV 간의 지분율 소유 제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료방송이 시장점유율 33%를 넘을 수 없는 규제와 MSO의 사업권역별 제한 등이 변수로 꼽힌다. 딜라이브 매각 측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새 정부에서 방송통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사업자 간의 M&A와 해외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딜라이브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891억 원, 세전영업이익(EBIT) 725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각각 2.3%, 1.8% 감소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