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부분 개정이나 개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 부분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미국이 상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 수수료’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물품취급 수수료는 미국이 자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0.3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21일 산업연구원의 ‘한미 FTA 변화가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입 관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 파기 부터 일부 내용 수정, 부분 재협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인 한미 FTA 파기를 가정할 경우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은 13억 달러 줄어드는 반면,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15억 달러 감소해 미국의 손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협정문에 있는 세율을 포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FTA로 양국은 0%에 가까운 세율을 두고 있지만 이를 파기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상대국 수입품에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한미 FTA는 그대로 존치하고, 수입상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면서 수입 제한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원산지 규정에 대비가 철저한 대기업은 한미 FTA 혜택을 받는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기업은 MFN 관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산 상품 수입 제한으로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되나 정치적 이득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산업연구원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미국이 물품취급수수료(MPF)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해 물품취급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명기해 한국 물품에 대해 MPF를 면제했다. 미국이 한국 제품의 가격을 올려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측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