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은 롯데, “회장님 또 재판이야”

입력 2017-04-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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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악재 속 경영 난맥…出禁으로 ‘중국달래기’ 못해 속앓이

롯데그룹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그룹 전체가 경영 난맥상에 빠졌다. 더군다나 최근 중국발 사드 악재로 현지 매출 손실이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신 회장에 대한 출국 금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뛸 수도 없어 그룹 전반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17일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출연과 관련해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공여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모금을 통해 최순실 씨가 설립을 주도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각각 17억 원(롯데케미칼), 28억 원(롯데면세점)을 출연했고, 작년 5월 말 70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 그러다 검찰 압수수색(6월 10일) 하루 전인 6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에 걸쳐 돌려받았다.

롯데그룹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연의 대가로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불구속 기소로 사드발 후폭풍으로 그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신 회장의 경영 공백이 더 길어지고 잦아지게 됐다는 점이다.

신 회장은 이미 계열사 피에스넷 증자 관련 계열사 동원 건,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급여 제공 건 등 세 가지 혐의로 11월 말까지 매주 이틀 정도를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기소로 신 회장은 적어도 향후 1년간은 1주일 중 약 3~4일을 재판 준비와 법정 출석에 할애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아울러 기소와 함께 출국금지 상태가 계속되면 신 회장이 중국을 직접 방문해 사드 후폭풍을 해결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 기소라는 벽에 막혀 그야말로 움치고 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침울한 분위기”라며 “공판 일정이 잡혀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신 회장이) 아마 1주일의 절반 이상은 재판 준비와 출석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드 발 악재로 롯데그룹은 올 상반기에만 매출 손실이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롯데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영업정지 상태인 롯데마트와 롯데면세점, 식품 계열사 등의 지난달 매출 손실이 25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추세가 6월까지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누적 매출 손실 규모는 1조 원을 넘는다. 여기에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손실도 3~4월에만 20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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