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 저축은행부터 손본다..OK·웰컴저축銀 검사 착수

입력 2017-04-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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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인수 조건 이행 여부 확인…대부자산 감축 등 조건 7가지 점검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저축은행 영업 승인 당시 금융당국과 합의했던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8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약 2주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2014년에 각각 아프로서비스그룹,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예주·예나래저축은행, 해솔·예신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해 세워졌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인수하자 추후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업 잔액 축소 등 7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당시 세부 내용을 보면 △향후 5년간 대부잔액 40% 이상 감축·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 유도 △대부업 광고 비용을 매년 20%이상 감축(3년간) △BIS 비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운영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을 내규에 반영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하거나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현재 OK저축은행을 보유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대부자산 감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24년까지 대부업을 접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이 자신의 가족이 최대주주로 있는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을 은폐했다는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저축은행 운영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추진 중인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이 연결된 대부업체는 웰컴론, 유원캐피탈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등 3곳이다. 웰릭스캐피탈대부는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업체로 대부자산 감축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는 인가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것”이라며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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