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한프를 유상증자 결정 철회와 관련한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신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4월 18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는 한프를 유상증자 결정 철회와 관련한 공시번복의 사유로 불성신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4월 18일이며,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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