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이 배우자 합산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월 대부 지원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종 근로자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고용부가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연 1.0%의 저리로 월 최대 100만 원(연 최대 1000만 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부 지원을 받는 사람은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리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전직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