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19일까지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수사를 진행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5차 조사를 끝으로 옥중 조사를 마무리했다.
뇌물공여 의혹이 불거진 롯데, SK 등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15일까지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소 위원장이 조사 도중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롯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SK 관계자는 불기소 방침'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다. 하루 이틀 더 있어봐야 결론이 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주말 동안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 작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난 뒤에는 2기 특수본도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게 된다.
SK, 롯데, CJ 외 재단 출연금을 낸 다른 대기업으로는 뇌물죄 수사가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거론된 기업 외에는 수사 계획이 잡힌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천홍욱 관세청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천 청장은 고영태(41) 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와 관련해 핵심 관계자다. 천 청장에 대한 조사는 5시간 30분 가량 짧게 진행됐다. 지난 11일 체포된 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