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대출 심사 시에 DSR 비율 30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DSR 도입과 관련해 맹점이었던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도 포함했다.
DSR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지표다. DSR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계산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을 반영한다.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말부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DSR 정보를 받아 대출 심사 적용 비율, 범위, 방법 등을 검토해왔다. 신용정보원의 DSR 정보에는 대출신청자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털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규모가 담겨 있다.
국민은행이 DSR 비율을 300%로 정하면서 대출자는 자신의 연봉 3배 이내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연봉이 5000만 원일 경우 금융권을 통틀어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1억5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만약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원리금균등상환)로 인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이 3000만 원이고, 한도 1억2000만 원(금리 연 5.0%)의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으면 상환해야 할 총원리금은 1억5600만 원이다. 국민은행에서 더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국민은행이 DSR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시중은행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2019년 DSR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DSR 표준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시중은행들이 시범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 정책 방향인 만큼 현재 검토 단계인 시중은행들이 DSR를 속속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