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의 자회사인 나노스가 ‘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한정’ 사유 해소에 나선다.
나노스는 안진회계법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나노스는 안진회계법인과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의 끝에 재감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안진회계법인에서도 회사의 미래가치와 영속성을 신뢰하고 사 측의 적극적인 감사절차 협조의지를 존중해 다시 한번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안진회계법인과의 재감사 계약체결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에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서 제출기한이 이달 10일까지이지만 그전에 재감사 계약까지 체결하고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상장유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전 임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나노스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의 핵심 과제인 재감사 계약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삼일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 심의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나노스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만큼 거래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반드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내어 나노스가 거래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