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로지스, 베어링PEA에 50억 원대 소송...“16억 부채 안 갚아”

입력 2017-04-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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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로지스가 홍콩계 사모펀드 베어링PEA에 5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6일 IB업계에 따르면 KG로지스는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베어링PEA가 50억 원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로젠택배가 자회사 KGB택배를 KG로지스에 매각하면서 발생했다. 로젠택배는 KGB택배의 부채 16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 베어링PEA는 로젠택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KG로지스는 지난 2월 1일 KGB택배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당시 KGB택배의 모기업은 로젠택배였다. 베어링PEA는 로젠택배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KG그룹 측은 로젠택배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베어링PEA가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계약 당시 로젠택배는 KGB택배의 부채 가운데 차입금 및 지급어음을 갚아주고 KGB로지스에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며 “계약 이후 로젠택배에 부채를 갚을 것을 요청했으나, 로젠택배는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어링PEA는 홍콩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다. 영국계 베어링 에쿼티 파트너스(Baring Private Equity Partners Ltd)의 아시아 투자 기구였지만, 2000년 독립회사로 차려졌다. 이를 이끌던 쟝 살라타(Jean Eric Salata)가 창업자로, 한국 내에서는 로젠택배, 한라시멘트의 지분에 투자하고 있다.

베어링PEA는 또 다른 사모펀드인 CVC와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6년 로젠택배 원매자였던 CVC와 최종 계약서 날인 단계까지 갔지만, 계약 종료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CVC가 거래 중지를 선언했다. 이에 베어링PEA는 계약금 50억 원을 CVC에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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