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 상당의 뭉칫돈은 최유정 변호사 100억 원 부당 수임 사건과 관련된 '정운호 게이트'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은닉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성균관대 A(48) 교수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후 한화와 미화 등 총 2억여원의 범죄 수익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중 A교수가 주로 학생들이 다니는 이곳에 수차례 오간 것을 확인, 4일 불러 조사하던 중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A씨는 "부당 수임 사건으로 번 돈을 숨긴 것"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