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지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31일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지난 10년간의 공운법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다.
이 자리에서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공공기관이 필요성과 관계없이 유지되면서 조직이 비대화되는 경향이 있어 상시적인 기능점검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공공성이 낮은 기능은 폐지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능은 존치하되 독점에서 경쟁으로의 전환, 공공기관 직접 제공에서 민간을 통한 간접 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면서 “공공기관의 민간에 대한 직접공급과 지원기능을, 간접지원과 감독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환 방식으로는 △바우처제도를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다수의 민간공급자를 활용하거나 △최저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계약에 의한 신규 민간공급자를 선정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은 “공유재적 속성을 갖는 공공기관이 ‘공유의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율‧책임경영이 담보되도록 내‧외부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며 “시장성이 높은 공기업에 대해 경영자율성을 확대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간 차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은 전문경영인 위주로 하고, 경영평가의 경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간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표를 공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데 둬야 한다”며 “평가단에 대한 별도교육 이수, 메타평가 등 평가단 활동에 대한 평가, 평가위원 교체 쿼터제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공공기관 지정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돼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저해된다”면서 “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에 지정되도록 개선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최소화하며, 공공기관 유형별 세부분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의 공공기관 소유권 모형은 다양하나 최근에는 정부 소유권 기능의 집중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기업에 대한 소유권 기능은 대부분 재무부가 수행하고 있다” 며 “최근 국제적인 공공기관 관리 경향을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배구조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경쟁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경쟁중립성과, 소수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강조한 것이다.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공공기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재정당국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공운위는 현재와 같이 소유권 부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영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위한 공식적인 전문 기구를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현행 공운법상 감사직의 상임‧비상임 운영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상시적인 내부 감독체계 확립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관은 원칙적으로 상임감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