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 특허 취득

입력 2007-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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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도 원화처럼 자동이체 가능

외환은행이 지난 4월 출시한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외환은행의 'easy-one 외화송금서비스'는 고객이 송금대금을 송금전용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면 사전에 등록된 송금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해외송금이 이뤄지는 서비스다.

해외송금시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형식으로 해외송금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거래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송금대금 입금은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타금융기관에서도 이체가 가능하고,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송금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외화송금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서비스이용 고객들은 최저 30%의 송금수수료를 우대 받으며, 고객별 거래실적에 따른 환율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 개발자인 외환업무부 강태신 팀장은 "서비스 시행 후 7개월만에 이용 건수가 5만4000여건에 이른다"며 "해외송금이 빈번한 유학생 부모, 해외체재자, 외국인근로자 등 실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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