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토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준수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상기관 409곳 중 의무고용을 지킨 기관은 327곳으로 전체의 80%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은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살)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준수기관 비율은 전년(70.1%)보다 9.9%포인트, 기관수는 41곳 각각 증가했다. 청년 신규고용 비율도 전년(4.8%)보다 1.1%p 늘었고, 새롭게 취업한 청년들도 전년보다 3660명 많았다.
하지만 의무고용을 외면한 곳도 여전히 20%에 달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미이행기관 82곳(공공기관 48곳, 지방공기업 34곳)을 살펴보면, 55곳(공공기관 32곳, 지방공기업 23곳)은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정원의 3% 미만이었다. 27곳(공공기관 16곳, 지방공기업 11곳)은 전체 신규채용 인원이 3% 이상이나, 청년고용 실적이 3% 미만이었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기권 장관은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 깊고 크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청년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하나라도 더 안정되고 나은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