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를 맞아 토사 붕괴나 근로자 추락 예방조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현장 500여 곳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한 결과, 54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감독결과 전체 감독대상의 96%인 957개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547개 현장에서는 근로자 추락 또는 토사나 작업발판의 붕괴 위험성 관련 사항이 1294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42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위험을 방치한 547곳의 사업주나 안전관리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의 건강진단이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1730건의 경미한 법위반이 적발된 85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4억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항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해빙기 점검 뿐 아니라 향후 취약시기별로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기술·재정지원과 함께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 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