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다음 달 20일쯤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28일 “기록물 생산기관들에 4월 20일을 전후해 이관 작업에 착수하자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 급히 청와대를 떠나게 되자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인 5월 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이달 중순부터 22곳의 생산기관에 직원을 파견해 이관 작업을 준비해왔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주 중에 내부 회의를 거쳐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22개 기록물 생산기관들과 생산기관별로 이관을 시작할 정확한 날짜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록의 이관은 비전자 기록을 먼저 대통령기록관에 보내고, 이후 전자 기록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 일정이 이번 주 안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폐기’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록물을 이관하다가 임의로 중요한 자료를 폐기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전에 제재할 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소관 기록관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각 생산기관에 직원을 투입해 정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 방식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돕는 등 일부 감시 기능도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폐기되는 기록물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도 논란거리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공개가 원칙이다. 하지만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과 관련해 기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 법에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고 적시한 만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정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지정 권한을 행사할 경우 마찬가지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는 기록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