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1년간 감사부문 업무정지가 의결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에 27일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 딜로이트안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업무정지 파장을 점검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금감원은 이번 품질관리 감리에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딜로이트안진의 제재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는 선임 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회사는 4월 30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기한을 5월 31일까지 늘려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12월 결산법인의 분기보고서 제출도 최소 1개월 이상 연장해주기로 했다. 기업들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기간이 최소 120일로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사ㆍ코스닥협의회와 함께 상시점검팀을 꾸려 기업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