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조석래(82)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금융당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증선위는 2014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효성에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을 부회장을 해임하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효성은 2005~2013년까지 가공으로 계상되는 기계장치를 실제 기계장치와 같이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또 2006년 6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은 같은 해 10월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증선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적발된 것은 2005~2013년까지이지만 실제로는 1998년 효성물산 합병 당시부터 이뤄진 것으로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분식회계 규모도 3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효성 주식을 매입한 사람들이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봤다.
한편 조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받았다.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