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적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ㆍ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주 장관은 "증거를 지속해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향' 보고에 따르면 사드 관련 중국내 조치가 그간 간접ㆍ심리적 압박 단계에서 지난달 28일 부지계약 이후 실질적 단계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사드 부지계약 이후 3월 1일 현재 롯데마트 55개소가 중국 내에서 영업이 정지됐고, 중국 측은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 구두지시 등을 시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 화장품ㆍ식품 수입통관 강화 등 비관세장벽,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기존 보호무역 조치도 상존하고 있다"며 "향후 사드 관련 중국내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드 보복을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공식 제소를 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중국의 조치들은 국내법을 근거로 하고 있거나 구두로 이뤄진 것들이어서 제소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