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금융관행 개혁] "건강인 보험료 할인·노후실손의료보험 전환 등 추진"

입력 2017-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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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인 할인특약 상품목록 공시제도 개선…보험대리점 영업실태도 일제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 활성화 등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건강한 보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할인특약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건강인(체) 할인특약은 마련돼 있지만 활용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보험가입자가 건강인 요건(비흡연 정상혈압, 정상체중)을 충족할 경우 적용되는 평균 할인율은 남자 4~5%, 여자 1~2%이다. 최고 할인율은 종신보험 기준으로 14.7%이다. 그러나 지난 2014년부터 작년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 중 1.6%만 할인 혜택을 받는데 그쳤다.

이는 보험사의 소극적인 안내, 가입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건강인 보험료 할인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기인했다. 보험사는 주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진단계약자)에게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별도의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절차 간소화 등 할인특약 신청절차 및 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가능 상품 목록, 보험회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율 비교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상품공시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후 보험료가 약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엔 퇴직 후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원하더라도 고령이나 단체실손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등으로 가입거절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퇴직전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단체실손 상품에 개인실손 전환 옵션 부여, 단체실손 가입 기간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만성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용상품(유병자용 실손의료보험)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홈쇼핑, TM, GA(보험대리점)의 영업실태를 일제히 점검한 후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보장대상 장해상태 추가, 장해판정기준 명확화 등 현행 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를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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