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20일부터 국유재산·압류재산 공매 동시실시

입력 2017-03-20 09: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년 낙찰건수 3만3000건·입찰참가자 19만 명…역대 최고치 경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국유재산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개 지역에서 총 16회 개최된 공매투자 아카데미에는 약 3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연간 낙찰 건수는 3만3000건, 입찰 참가자수는 19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 국유재산은 국유재산관리법에 각각 의거한다.

압류재산 공개매각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세금 체납자의 압류재산 처분인 만큼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특히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는데다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캠코 조세정리 담당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품질, 수량 등의 이상에 대해 입찰자 책임 하에 공부열람, 현지답사 등 확인 후 공매에 참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유재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유재산의 경우 대부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되는 바, 연간대부료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연간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에 대한 연간사용료로써 대부계약 만료 시 전세 혹은 대부 보증금과 같이 반환되지 않음을 숙지해야 한다.

국유재산·압류재산 공매는 모두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압류재산은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8건을 포함한 1105억 원(913건) 규모다. 국유재산의 경우 35억 원, 68건의 국유부동산을 매각 및 대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73,000
    • +3.92%
    • 이더리움
    • 4,545,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7%
    • 리플
    • 1,008
    • +6.89%
    • 솔라나
    • 313,200
    • +6.28%
    • 에이다
    • 817
    • +7.78%
    • 이오스
    • 785
    • +2.61%
    • 트론
    • 259
    • +3.6%
    • 스텔라루멘
    • 18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000
    • +19.85%
    • 체인링크
    • 19,080
    • +0.79%
    • 샌드박스
    • 406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