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계속 오르는데…가계부채 ‘뇌관’ 한계차주 대책은 미흡

입력 2017-03-20 09:22 수정 2017-03-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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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시 원금부터 갚는 방식 검토..은행업계 반발

글로벌 금리가 완연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최저생계비를 빼면 원리금 상환조차 어려운 한계차주가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했다.

시중 은행들은 이미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돈을 저금리에 빌리는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면서 “한계차주를 포함한 대출자의 연체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금리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이유는 가계부채가 소비 감소에 영향을 줄 만큼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344조3000억 원으로 1년 새 141조 원 증가했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만 높아져도 연간 13조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2016년 말 평균 연 3.2%였던 가계대출 금리는 1월 말 3.29%로 0.09%포인트 올랐다.

◇대출 금리 상승 압박 커져 ‘계속 오른다’ =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이달 들어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16일(한국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0.25%포인트) 결정 이전에 분위기가 선반영되면서 상승세를 탔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끄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주춤하다 지난달 변동금리 상품을 중심으로 다소 하락했다.

그러나 이달 17일 기준 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대표적인 주담대 5년 고정혼합형 상품 금리는 최저 0.02%포인트에서 최고 0.08%포인트까지 상승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 직전에는 최고 0.12%포인트까지 올랐다.

이들 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지난달 28일 3.37~4.52%에서 3.43~4.58%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변동금리(5년 고정금리) 상품이 3.32~4.43%에서 3.43~4.54%로 0.09%포인트 올랐다.

KEB하나은행은 3.36~4.68%에서 3.41~4.73%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우리은행, NH농협은 각각 3.37~4.37%에서 3.45~4.45%, 3.35~4.39%에서 3.43~4.47%로 0.08%포인트씩 인상됐다.

다만 KB국민은행은 대출 금리 상승기에 상품 경쟁력 제고 등을 이유로 지난달 말보다 0.02%포인트 내린 3.43~4.73%를 유지했다.

문제는 대출 금리 곡선이 완만한 우상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미국 연준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올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 금리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는 대출 최고금리 5% 돌파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조처를 하거나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계차주 근본적인 대책 필요 = 금융감독원은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2금융권에 현장점검을 단행한다. 대상은 저축은행 5곳, 상호금융 70곳, 여전사 7곳이다. 현장점검은 6월 30일까지 실시한 뒤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KB국민카드, 하나카드,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일부 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또 카드업계에 고위험 대출요건을 신설하고 추가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한계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이자율 인하, 연체채무 변제순서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현재 민법은 대출금을 상환받을 때 비용과 이자ㆍ원금 순으로 받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을 우선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약관을 변경하면 원금을 먼저 갚고 이자를 내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금융 공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이미 적용하는 만큼 현실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은행권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연체이자율은 일종의 페널티 개념인 만큼 인하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자ㆍ원금 등 연체채무 변제순서 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행이었던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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