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후 탄핵 반대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집회 주최 측 책임을 물어 해당 단체 지도부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인 발언, 채증자료, 현장 직원들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필요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입건할 것이고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이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을 폭행하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 혐의가 확인되는 지도부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실제로 경찰은 그간 탄핵 찬반 양측 집회에서 67건의 불법행위를 확인, 그에 연루된 87명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이 청장은 10일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여러 언론사 취재진을 무차별 폭행한 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어떤 집회든 취재를 방해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