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10일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언론인을 폭행한 시위대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찰이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1일 "향후 언론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을 포함한 집회 시위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 중 일부는 취재 중인 기자 10여명을 집단 구타했다.
김 서울청장은 "집회에서 언론인들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전날 발생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 시위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며 "언론인 폭력 행위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서울청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집회 시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