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발빠른 포털사이트…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되자마자 '전 대통령'으로 수정

입력 2017-03-1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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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 화면(출처=네이버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 화면(출처=네이버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놓고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포털사이트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이날 낮 12시30분 현재 '박근혜'라고 검색할 경우 '대통령'에서 '전 대통령'으로 바뀌어 있다. 경력에는 "2013.02~2017.0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며 임기가 3월까지로 명시돼 있다. 앞서 파면 전에는 "2013.02~"라고 표기됐다.

포털사이트 다음 역시 '박근혜'로 검색하면 '전 대통령'이라고 게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 인물 프로필에서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올라와 있으며, 경력란 역시 '2013.02~2017.03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내용엔 이처럼 '전 대통령'이라고 기록될 예정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라며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라며 재판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물백과 화면.(출처=다음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다음의 인물백과 화면.(출처=다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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