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 복무 기간 중에 생긴 당뇨병도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모 씨는 지난 2005년 군 복무를 하다가 1형 당뇨병 판정을 받고 의병 제대를 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의 기능이 파괴돼 인슐린을 평생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질환이다.
제대 후 김 씨는 당뇨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 지원도 포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씨는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보훈처는 "당뇨병은 비만, 체질, 유전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김 씨가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씨는 군 복무를 하며 구타와 폭언 등의 가혹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군대 내 가혹 행위와 비위생적 음식 등의 환경적 요인이 당뇨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만큼 군 생활을 추가로 검토해 재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