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61) 씨가 특검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선임계를 내고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61) 씨가 특검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에 선임계를 내고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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