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부터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는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이사 전에 전월세 수요자들은 이리저리 따져 볼 것이 많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변에서 가끔 ‘집이 경매에 부쳐져서 전세금을 날렸다’라는 말들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도 불안해한다.
그렇다. 확정일자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대출 없이 사는 집주인이 몇이나 될 지를 생각해 보면 확정일자를 받고도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불안해하지 않고 전세를 얻으려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된다.
첫째, 다세대의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와 전세집의 동호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지하1층임에도 불구하고 101호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제 살게 될 집의 동호수가 건축물대장상의 동호수와 다르다면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임차가구가 여럿일 경우 각 가구의 전세금을 확인하라. 소액임차인을 제외한 임차인들간에는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출이 과다하게 설정된 집에 전세드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다.
셋째, 주민등록 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세권을 설정하라. 확정일자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거주를 해야만 된다. 그러나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예상이 된다고 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두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은 홈페이지에서 초보자를 위해 ‘전세안전진단’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에 따른 세금 등을 계산해주는 "세금자동계산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