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6일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했고, 그 대가로 최 씨 일가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삼성 측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특검 수사 초기부터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 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특히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를 무산시키려고 할 때 합병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 합병이 이뤄졌는데, 이제 와서 경위를 문제 삼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 출연도 정부사업 협조 차원에서 전경련의 배분율에 따라 돈을 낸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삼성전자는 9일부터 시작되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주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 부회장 재판을 주도하던 삼성 법무팀은 지난달 28일 미래전략실 해체로 공중분해됐다.
현재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송우철 변호사 등 태평양 소속 변호사 10명과 판사 출신인 김종훈 변호사, 특검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검찰 출신 조근호ㆍ오광수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