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계, “삼성화재 갑질로 업계‧소비자 피해 눈덩이…정면대응할 것”

입력 2017-03-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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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식 연합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 삼성화재의 갑질로 정비사업주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가에 맞춘 부실 정비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막심하다”며 삼성화재를 필두로 한 손보업계를 비판했다. (사진=전효점 기자 gradually@)
▲▲전원식 연합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 삼성화재의 갑질로 정비사업주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가에 맞춘 부실 정비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막심하다”며 삼성화재를 필두로 한 손보업계를 비판했다. (사진=전효점 기자 gradually@)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삼성화재 등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자동차정비 수리비의 합리화를 요구하며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삼성화재의 갑질에 정면대응 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원식 연합회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 삼성화재의 갑질로 정비사업주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가에 맞춘 부실 정비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막심하다”며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한 손보사의 자동차정비 수리비 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보험업법에 명시된 자동차 보험수리비 청구 절차를 살펴보면, 고객은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한 후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독립기관인 손해사정사들이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게 된다.

연합회의 입장은 삼성화재 등 손보회사가 독립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자사 출자사인 손해사정사(‘삼성화재애니카손사’)를 통해 정비사업자들에 대해 정비수가를 임의로 삭감하고 단가 후려치기를 자행함으로써 실제 수가를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태식 제주조합 이사장은 “삼성화재가 물량을 몰아준다는 명목 하에 일반 정비업체보다 수가를 더 낮출 뿐만 아니라, 정비업체들의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눈다. 대당 보험료가 얼마나 나갔느냐, 부품을 얼마나 썼느냐, 수리를 얼마나 빨리 했느냐 등이 채점 기준이 된다”며 “정비업체들은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정비를 최소화하니 제대로 정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10년 전 보험료에 비해 자동차 보험료는 약 50% 이상 올랐으나 정비수가는 10년 전 수가 그대로 멈춰있다”며 “현재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요금을 받고 수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필요한 부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양심 고백한다”고 말했다.

손보사측과 정비업계측의 협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경에도 손보협회는 정비업계와 6개월 시일 내 정비 수가에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작년에만 40여 차례가 넘는 협의가 진행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해 손보협회측의 시간 끌기 작전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터무니없이 낮은 정비 수가로 정비업계들은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서 한해 약 600여 개 사업장이 범법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연합회가 제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임금 체불로 신고‧고발된 정비사업자는 전체 사업장의 10%인 548개 업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정비사업자들은 작년 말부터 손보사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조합은 삼성화재 등 손보사에 대한 정비업계 권리 찾기를 외치며 작년 12월부터 보험사와 정비공장 수가 및 지불보증 계약 해지를 시작했다. 이후 올해 1월 말부터 ‘바른정비‧바른결제 운동’을 통해 과잉정비와 확대수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차주의 권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험업법 185조에 따라 차주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수리비를 결정토록 안내해 왔다.

강 이사장은 “투쟁 선언 이후 삼성화재는 자동차 부품 대리점의 지불보증을 철회하거나 차량 정비물량을 친삼성협력업체로 유도하고 있다”며 “또 고객들에게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직접 지불할 경우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다양한 방해공작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삼성화재 측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표준정비 수가에 맞춰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일방적 후려치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삼성화재가 1위 기업이라 부당한 타깃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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