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놀이패’ 하니, 부모님 가수 반대 심해…“3년 안에 성과 없으면 포기하라했다‘

입력 2017-03-05 18: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꽃놀이패’ 하니(출처=SBS‘꽃놀이패’방송캡처)
▲‘꽃놀이패’ 하니(출처=SBS‘꽃놀이패’방송캡처)

‘꽃놀이패’에 출연한 EXID 하니가 가수 활동에 부모님의 반대가 컸음을 밝혔다.

5일 오후 방송된 SBS ‘일요일이 좋다-꽃놀이패’에 출연한 하니는 EXID 데뷔 후 유명세를 타기 전까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음을 고백했다.

이날 하니는 “제 본명이 안희연이다. 요즘 아버지께서 식당 같은데 가시면 본명 대신 ‘하니야~’하고 부르신다”라며 “자랑하고 싶으신 모양이다. 전에는 연예인인데 유명하지 않아서 좀 죄송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니는 “부모님께서 가수 활동에 반대가 심하셨다. 엄마는 3년 안에 성과가 없으면 미련 없이 그만두라고 했다”라며 “그런데 딱 3년 되기 직전에 잘됐다”라고 미소 지었다.

하니는 “어머니께서 ‘나 인정할게. 내가 틀렸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좀 소름 돋았다”라며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엄마였다. 그 어느 때보다 좋았다”라고 말해 훈훈함을 안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106,000
    • +3.62%
    • 이더리움
    • 4,554,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25,500
    • +6.56%
    • 리플
    • 1,008
    • +7.23%
    • 솔라나
    • 315,500
    • +7.28%
    • 에이다
    • 823
    • +8.43%
    • 이오스
    • 785
    • +2.48%
    • 트론
    • 258
    • +3.2%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450
    • +19.14%
    • 체인링크
    • 19,250
    • +1.16%
    • 샌드박스
    • 407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