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헌법재판소에 당사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대리인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중환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를 우리도 알지 못하고, 추측할 뿐"이라며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은 최후변론일에는 진술만 하고 소추위원이나 재판관들이 질문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정에 출석할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공개적으로 질문을 받아 불리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적절하고, 출석할 경우 재판관 8인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한 후라야 선고일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최종 변론을 위한 종합 서면을 제출하지 못했다. 27일 열리는 마지막 변론일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심판 불공정을 주장하며 장시간 발언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날 오후 대리인단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최후진술문을 작성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이 1시간 안팎의 분량으로 최후진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