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일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 계약 마친다

입력 2017-02-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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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 늦어도 28일에 국방부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문제에 도장을 찍을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롯데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롯데 이사회의 최종승인이 결정된 후 당일 또는 이튿날 교환계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軍)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배치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롯데를 압박하면서 이사회 개최가 미뤄져 왔다.

물론 롯데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롯데가 그동안 수차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요청인 만큼, 한국 기업으로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부적으로는 부지제공 방침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중국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롯데로서는 중국의 ‘보복위협’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실었고, 앞서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롯데그룹이) 지역 관계를 격화시킬 수 있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부지 계약이 끝나면 환경영향평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논의 등의 절차가 남게 된다. 통상 환경영향 평가에 1~2개월이 소요되며 시설구역분과위원회 논의 또한 최소 1개월이 필요하다. 군은 서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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